[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국세청은 30일 종부세 납세의무자 46만6000명(2조1148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 12월17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에 고지한 40만명, 1조8181억원 대비 인원은 16.5%(6만6000명), 세액은 16.3%(2967억원) 증가했다.
종부세는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면 내야 한다.
과세 대상은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고지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물론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수도 있다.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앱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입력 없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1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은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최근 구조조정, 자금난,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지난 7월과 9월에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특히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장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내달 1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종부세 납세의무자, 내달 17일까지 납부
기사입력:2018-11-30 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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