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국내 대형항공사의 항공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2개사의 마일리지 운영 실태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개 항공사로부터 관련 자료들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공급되는 마일리지 양만큼 실제 좌석이나 대체 사용처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필요한 경우엔현장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서 국회에서 관련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들여다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는 각각 2008년 7월1일, 10월1일 이후 적립분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2019년 1월1일부터 해당 마일리지는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두 항공사에 쌓인 마일리지 액수는 총 2조6000억원 규모다.
그간 소비자들 사이에선 항공 마일리지가 쓰기 불편하단 지적이 수차례 나왔다. 마일리지 적립 신용카드 등으로 공급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실제로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은 비성수기 기준으로 전체 좌석의 3%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대체 사용처도 마땅치 않아 활용도가 낮다는 게 소비자들의 불만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마일리지 사용 방식에 있어서도 "양도·판매·상속이 가능한 해외 항공사와 달리 국내 항공사는 마일리지로 항공권 좌석 예약조차 어렵다"며 "그간 마일리지 포인트가 직계가족에 대해서만 (합산할 수 있게)돼 있는데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내년 소멸되는 항공 마일리지 2조 6천억, 제대로 사용되나... 공정위, 대한·아시아나항공 점검
기사입력:2018-12-10 17: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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