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개 항공사로부터 관련 자료들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공급되는 마일리지 양만큼 실제 좌석이나 대체 사용처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필요한 경우엔현장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서 국회에서 관련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들여다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는 각각 2008년 7월1일, 10월1일 이후 적립분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2019년 1월1일부터 해당 마일리지는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두 항공사에 쌓인 마일리지 액수는 총 2조6000억원 규모다.
그간 소비자들 사이에선 항공 마일리지가 쓰기 불편하단 지적이 수차례 나왔다. 마일리지 적립 신용카드 등으로 공급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실제로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은 비성수기 기준으로 전체 좌석의 3%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대체 사용처도 마땅치 않아 활용도가 낮다는 게 소비자들의 불만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마일리지 사용 방식에 있어서도 "양도·판매·상속이 가능한 해외 항공사와 달리 국내 항공사는 마일리지로 항공권 좌석 예약조차 어렵다"며 "그간 마일리지 포인트가 직계가족에 대해서만 (합산할 수 있게)돼 있는데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