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 2명 추가 구제

기사입력:2018-12-13 17:37:00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과거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비리로 부당하게 탈락한 피해자 2명을 추가 구제키로 했다. 지난달 1명을 구제키로 결정한 것을 포함하면 총 3명의 피해자가 다시 입사기회를 얻게됐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내부 검토를 마치고 피해자 3명을 모두 구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들 세명은 면접 절차를 생략하고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만 통과하면 금감원에 들어올 수 있다.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신입직원들과 함께 내년 1월 입사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결정이 난 A씨는 채용절차를 안내하니 참여의사를 밝혔다. 오늘 결정된 두 분에게는 구제 결정 사실만 먼저 통보했고, 참여의사는 별도의 안내문을 보내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세명은 지난 2015년 치러진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전형까지 충분히 합격선에 들었지만, 예정에 없던 세평조회가 시행되면서 탈락했다. 필기시험과 2차례 면접에서 A씨는 금융공항 분야 1등, B씨는 2등을 기록했고 C씨는 경영학 분야에서 4등을 했지만 세평조회를 거치며 순위가 크게 하락해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법원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C씨는 비교적 늦게 소송을 제기해 아직 판결이 나지는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부터 쭉 봤을 때 세명 모두 세평조회로 인해 탈락한 것이 맞다"며 "A씨와 B씨에 대해 법원이 채용비리를 인정하고 있어 C씨까지 일괄적으로 구제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