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임재영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학생 등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안전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노옥희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교육안전기본조례에서는 울산 등에 밀집된 원전과 대규모 화학단지에서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방사능 및 유해화학 사고 대비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원전 및 화학안전을 반영해 타시도와 차별화를 꾀했다.
조례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안전의 범위를 현장체험학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등 총 10대 안전으로 정했다. 이 밖에 학습 준비물 안전을 반영했다.
또 '학교안전점검지원단' 운영으로 학교현장의 안전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매진하고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합동훈련에 참여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한다.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사고경위와 진행과정 및 결과까지 즉각 알려 학생, 학부모의 불만과 학교 간의 감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조례 제정에 앞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안전전문가 및 학교현장 관계자 참여와 부서 간 교차 평가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현장 등에서의 책임 있는 조치로 실질적인 학교안전계획 수립과 교육·훈련이 추진돼 '학생과 학부모가 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news@seconomy.kr
울산시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제정·공포... 내년부터 시행
기사입력:2018-12-24 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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