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빵값을 달라는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빵을 훔치려다 특수강도미수죄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0월 울산 중구의 한 빵집에서 빵값을 달라는 주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해 9500원 상당의 떡과 과자, 빵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재물을 강제로 훔치려다 미수에 그쳐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빵값 9500원 때문에... 빵집 주인 흉기로 위협 빵 훔치려던 6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2018-12-27 13: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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