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내년 1월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비준 동의안이 공식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에 앞서 31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됐다는 서면 통보를 내일 교환하는 데 따른 조처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월 5일 워싱턴에서 첫 공식회의를 가진 후 9월 24일 한미 FTA 개정의정서에 정식 서명했으며, 정부는 이 비준동의안을 10월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달 7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04인 중 찬성 180표, 반대 5표, 기권 19표로 한미 FTA 개정의정서를 통과시켰다.
한미 FTA 개정의정서의 내용을 보면 당초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했다.
미국 기준만 충족해도 수입을 허용하는 차량 쿼터는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된다.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차기(2021∼2025년)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정 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도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2018년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한다.
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소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 요소를 반영했다. 특히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한미 FTA를 통해 다시 ISDS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수입규제) 조사를 할 때 반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을 공개하고 현지실사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오충종 산업부 한미FTA대책과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발효로 한미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기본틀로서의 한미 FTA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한미 FTA 개정안, 1월 1일 공식 발효
기사입력:2018-12-31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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