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31일 김 수사관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기록,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이달 안으로 김 수사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래 소속 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김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검찰, 김태우 사무실 압수수색
기사입력:2019-01-04 1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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