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SR은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자녀가족과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승차권을 8일부터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다자녀가족 승차권 할인제도는 자녀 3명 이상인 가족들이 열차를 이용할 때 어른 운임의 30%를, 기초생활 승차권은 SR회원에 등록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운임의 30%를 할인한다.
임산부 승차권은 SR 누리집에 임산부로 등록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게 등록일로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운임의 30%를, 청소년 승차권은 만 25세 미만 이용객에게 운임의 10%를 할인해 준다.
다자녀가족, 기초생활, 임산부, 청소년 할인 등을 받으려면 사전에 SR에 회원가입해 대상자임을 등록해야 한다.
공공 할인 승차권은 SR 누리집에서만 구입할 수 있으며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해 향후 스마트폰 앱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철도운임에 대한 부담을 낮춰 더 많은 국민에게 열차이용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철도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고객에게 믿음받는 고속철도 운영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
SRT, 다자녀가족‧임산부‧기초생활·청소년 대상 할인 승차권 판매
기사입력:2019-01-07 14: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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