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업투자·공유경제 활성화 추진...과세기준 정비 등 계획

기사입력:2019-01-09 16:13:04
[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18년 9월 이후 점차 늘어왔던 취업자 증가폭이 12월에 3.4만명으로 둔화되고, 연간으로도 약 10만명(9.7만명) 증가에 그쳤다”며 “지난해 부진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일부 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다만 세부내용을 보면 고용률 측면에서 2017년 대비 악화되지 않은 수준(66.6%)이었고, 청년고용은 작년 4/4분기에 개선세로 전환됐으며 상용직 취업자 증가세도 지속되는 등 긍정적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개선 추세는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9년도 일자리 15만개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상반기 중 민간투자 확대 위한 경제 활력 제고, 서비스산업 활성화,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 개선 등에 주안점을 두고 전력투구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중 ‘1・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 및 향후계획’은 7건(8.3조원+ɑ)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히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결과 7건 중 2건의 프로젝트는 착공을 앞둔 상황이다.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3.7조원)가 지난 7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마치는대로 올해 상반기 중 착공을 추진한다.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1.5조원)은 1월 중 부지조성 공사를 발주해 오는 6월까지는 공장증설에 필요한 부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다른 2건의 프로젝트는 착공에 필요한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이다. 여수 항만 배후단지 개발(0.35조원+ɑ)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오는 2월부터 구체적인 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공사설계가 진행될 계획이다. 여수 국가산단내 공장증설(0.45조원)은 공유수면 매립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매립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3개 프로젝트는 관계부처 협의, 민간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1.6조원)는 오는 2월까지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에 필요한 부지 공급방안을 협의한다.

창동 K-Pop 공연장(0.5조원)은 민간투자 적격성 심사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사업공고・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올해 안에 진행할 예정이다. 서산 자동차 주행시험로(0.2조원)는 당초 특구 목적에 맞게 바이오분야 투자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에 맞춰 주행시험로 조성을 위한 특구계획 변경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3차・4차 등 지속적인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지원을 위해 혁신성장본부와 기업간 투자 핫라인을 개설한다.

두 번째로 논의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이다. 숙박・교통・공간・금융・지식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 마련을 추진한다.

특히, 숙박분야에 대해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을 추진하고 동시에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도 균형되게 마련할 예정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에 대한 융자 지원, 우수 농어촌 민박업 홍보, 숙박업 관련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존 숙박업계의 발전을 지원하고,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숙박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기준 정비 ▲공유경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플랫폼 기업 혁신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등도 중점 추진한다.

세 번째 ‘등록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은 최근 크게 활성화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임대등록은 지난 2017년말 25.9만명/98만채에서 2018말 기준 40.7만명/136.2만채로 늘어났다.

임대사업자 관리를 위해 임대조건 준수여부 정기점검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최초 1회로 한정하는 등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2019년부터 시행되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상담・홍보 등 사전준비를 착실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