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의 인증업무 담당 전·현직 직원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직원 2명은 징역 4개월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법인은 벌금 14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는 독일과 대한민국 사이의 인증 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가스 배출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장기간 상당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인증하고 수입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 업무가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인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증 관련 모든 절차를 개선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하지만 이익이 모두 법인에 귀속되고 그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하면서 직원들의 법령 준수 관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인증담당 전·현직 직원 2명에 대해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법인에는 벌금 30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MW 측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변조해 인증을 받고,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배출가스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승용차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한 BMW코리아 직원, 실형
기사입력:2019-01-10 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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