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KB국민은행이 11일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임단협 타결 난항으로 총파업까지 치달았던 노사가 희망퇴직에는 전격 합의한 데에 따른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임금피크 전환 직원과 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65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 등이다.
희망퇴직 신청자는 직위와 연령별로 21개월~39개월치의 특별 퇴직금을 지급받고 자녀 학자금 지원이나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 지원받는다.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 등의 기회도 주어지고 2020년까지 본인·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된다.
노사가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올해 희망퇴직 여부는 불투명했으나 양측이 서로 한 발 물러나 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노사는 지난 2015년 임금피크 직원의 희망퇴직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매년 실시해왔다. 이번 합의가 향후 임단협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에게 제2의 인생설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KB국민은행, 임금피크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 노사 전격 합의
기사입력:2019-01-11 12: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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