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한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금융권 전반에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금융위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마련한 핀테크 인프라를 토대로 올해는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수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올 한해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핀테크 규제 혁신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17일 시행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핀테크 정부예산 지원, 금융분야 빅데이터 등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1차 혁신금융서비스 접수·검토계획을 소개했다.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은 각종 금융법령 규제를 모두 준수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금융위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핀테크기업들을 대상으로 1차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을 받아 신속한 검토가 필요한 우선심사대상 후보를 10여건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혁신성 정도, 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등을 감안해 뽑는다.
이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실무부서 검토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말께 우선심사대상 중 5건 가량을 혁신서비스로 확정한다. 4월 법 시행 이후에는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건을 비롯해 2차로 혁신금융서비스 일반심사 대상을 접수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또올해 금융위가 확보한 총 79억원의 핀테크 기업 지원 예산 집행계획도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의 테스트비용을 75%까지 1억원 한도로 지원하는데 총 4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다만 시범영업의 수준을 고려하여 테스트베드 유형별로 기업당 평균 지원금액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또 업무공간 임차료와 교육비 등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성장지원에 19억원을, 오는 5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될 예정인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등에 9억원을 책정했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감독·검사 시스템을 핀테크에 보다 친화적으로 바꾼다는 기조 아래 핀테크 분야의 질의회신이나 인허가 등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핀테크 등의 신산업분야를 적극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의 책임을 면제해주거나 제재를 감경해주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금융위원장, 올해 핀테크 산업 내실화 골든타임 될 것... "지원 아끼지 않겠다"
기사입력:2019-01-16 1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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