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오상원 기자] 18일 강원지방경찰청은 강릉펜션의 운영자 ㄱ씨의 아들(44)과 무자격 보일러 시공업자 ㄴ(45)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검사원 ㄷ(49)씨 등 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정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2014년 펜션 건축 당시에 보일러를 설치한 ㄴ씨가 보일러 본체의 배기구 급기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연통을 가져다 쓰면서 잘 끼워지지 않자 현장에서 잘라 억지로 끼워 넣었다가 5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진동 등의 영향으로 점차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
김진복 강릉경찰서장은 "사건 당일 외부인의 침입은 없었으며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돼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각 방으로 확산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은 강릉으로 여행을 와 펜션(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에서 잠을 자다가 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의식을 잃은 상태로 다음 날 오후 1시12분에 발견됐다.
이 사고로 3명이 사건 당일 숨졌다. 7명은 다행히 건강을 회복해 차례대로 퇴원했다.
오상원 기자 news@seconomy.kr
'강릉펜션사고' 학생 모두 퇴원...2명 구속·7명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2019-01-18 16: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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