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오상원 기자] 주점에서 자신과 시비가 붙은 50대 여성에게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5)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0시18분께 광주 한 주점에서 밴드 연주자와 실랑이 중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ㄴ(58·여) 씨와 시비가 일었다.
이후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ㄴ 씨의 이마를 2회 툭툭 때리는가 하면 뒤돌아 앉아 있던 ㄴ 씨의 뒷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오상원 기자 news@seconomy.kr
주점서 여성 맥주병으로 때린 50대 남성, 징역 2년
기사입력:2019-01-20 22: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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