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은 '2019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대부금액은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에 의해 당해 학기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국내 대학 대부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해외 대학은 인터넷 또는 수기로 신청 가능하다.
공단 측은 이번 1학기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국내 대학 1학기 등록금 대부가 불가능해 기간 내 대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자금 대부액 수령 후 대학·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액 상당 금액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시 중복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다.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9년도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공무원연금공단, '2019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기사입력:2019-01-21 1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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