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제도를 확대 및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만 부여하던 입주자격을 '결혼 예정일 3개월 이내부터 결혼 후 7년 이내'까지로 확대했다. 또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이 예정돼 있을 경우 임대기간을 기본 4년에 2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 9단지 등 신규임대주택에 대해 어린이집을 법정기준보다 확대 건립하거나 신혼부부용 주택을 별도로 공급하는 등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신혼부부만이 입주할 수 있는 공무원 임대주택 100세대를 특별 공급해 ▲화성동탄 능동마을 상록예가아파트 48세대 ▲파주교하 상록경남아너스빌 52세대 입주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공무원연금공단, 신혼부부 주거지원 제도 확대·강화
기사입력:2019-01-22 10: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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