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봉수 기자] 금감원과 관세청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 실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단속된 증권 불공정거래 324건 가운데 41건이 해외거래와 관련이 있었다. 해외매출을 통한 분식 재무제표 작성, 허위 해외계약 체결을 이용한 자금조달, 이를 이용한 주가상승 등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해외거래의 특성상 효과적인 조사가 미흡했고 투자자 보호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과 관세청은 각자의 소관업무 수행 중 해외거래 관련 불법거래 혐의사항을 발견하면 상대기관과 협력키로 했다.
금감원 특별조사국과 관세청 외환조사과가 실무를 맡는다. 또한 양 기관은 조사기법 교육과정에 강사진을 파견하고 단속사례 연구회를 개최해 조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관세청은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해 공정경제 구현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bsk@seconomy.kr
금감원-관세청,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 협약 체결
기사입력:2019-02-08 1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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