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코인제스트(대표 전종희)가 14일 제반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코즈아이(COZi) 홀더들에게 혜택으로 지급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금융서비스를 결합한 ‘코인뱅크’ 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산가치혜택 정책을 공개했다.
첫번째 정책은 코인제스트가 거래소와 고객 수익 모두를 위해 코즈아이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발행량을 제한하고 기대 가치 이하로 하락할 경우 자체적으로 토큰을 매입하는 등 토큰 가치를 보존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코인뱅크’ 서비스로 고객개인별 거래소 보유자산 및 코즈아이 보유율에 따라 기본자산혜택과 프리미엄 특별혜택 두 가지를 주 단위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본자산혜택 지급 대상자는 코즈아이 100개 이상 보유 고객이고, 프리미엄 특별혜택 지급 대상자는 코즈아이 5,000개 이상 보유 고객이다. 혜택은 환금성이 높은 BTC나 ETH 등의 암호화폐로 분할 지급해 거래소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코인뱅크’는 거래소 고객들이 원화 및 코인 자산을 거래소 내에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전통적 금융시장에서와 같이 자산가치에 대한 혜택을 지급받는 서비스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최초로 금융서비스를 접목한 혁신적 시도이다.
코인제스트는 이밖에도 마스터노드 사업 및 유망 코인에 투자를 통해 거래소 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코인제스트 전종희 대표는 “지난 해 글로벌 밋업 때 코인제스트의 미래와 코인뱅크 금융서비스 계획을 처음 소개했고 그 이후 서비스 출범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코인뱅크를 시작으로 향후 더욱 많은 금융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업무협약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국내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산 예치’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적용하며 코인제스트는 단순 암호화폐 거래소 그 이상의 로드맵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산가치혜택은 지난달 진행한 코즈아이 에어드랍 이벤트에서 발생한 4.2억원 상당의 거래소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2월에 처음 시행된다. 코즈아이 기본자산혜택과 프리미엄 특별혜택은 8:2의 비율로 각 3.36억원, 8.4천만원으로 산정되어 코즈아이 홀더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코인제스트, '코인뱅크'로 디지털 자산 금융서비스로 도약
기사입력:2019-02-14 16: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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