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서울의료원에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 이후 일부 진료과에서 일반의 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일 인천의 대학병원에서 2년차 전공의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서울시 공공 의료 서비스의 큰 축을 담당하는 서울의료원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일반의를 채용하여 의료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일반의를 채용하는 것 보다 전문의를 늘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의 최대 근무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되면서 이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전공의 근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학과에 한해 일반의를 채용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문의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진료과정에 투입해 전공의 업무를 분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 효율 등의 이유로 일반의를 채용해서 공공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부추기고 고용의 질을 낮추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일반의를 채용해 전공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전공의 업무 부담을 한시적으로는 줄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일반의, 전공의, 환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서울의료원 정형외과의 경우 2014년 이후 보건복지부 전공의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17년에는 정원을 미배정 받는 등 충분한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일반의를 채용해 온 것으로 나타나 병원 차원에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용연 의원은 "시립병원들이 충분한 전공의 정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과 우수 전문의 채용 및 관리, 전문의의 적극적 진료과정 투입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이에 따른 의료진 지원 정책 확대 등 시립병원의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책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서울의료원, 전문의 대신 일반의 채용? 누구를 위한 채용인가?
기사입력:2019-02-25 13: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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