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금융디오씨는 올해 2월 27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 진행중이던 하나은행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대전지방법원2016가합1667 손해배상[지]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디오씨는 2016년 7월 5일부터 대전지방법원에서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 피고 하나은행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 제10-0902164호 외 청구항 3건에 대한 심결각하 결정을 2019년 1월 15일 특허심판원장이 대전지방 민사12부에 심결각하에 따른 종결 통보를 송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디오씨는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에 대전지방법원 판결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의 조속하고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19년 1월 14일 서울중앙법원으로 사건 이송을 신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송결정 이유에 대해 그 소가 등에 비추어 전문심리위원 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점, 당사자 등의 관할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에 관한 현재까지의 심리 정도 등 이 사건 심문 과정에서 나타난 일체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신청인의 신청대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4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36조 제3항, 제2조에 의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제 하나은행에 대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특허심판원의 심판종결 통보 내용에 따라 신속한 판결이 이루어 질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금융디오씨의 관계자와 대리 변호사들이 밝혔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금융디오씨, 하나은행 관련 소송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진행
기사입력:2019-02-28 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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