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꿀팁! SRT 요금 30%·인천공항주차장 요금 50% 감면 등 혜택 풍성

기사입력:2019-03-28 11:34:08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이 고속철도, 공항주차장을 이용할 때 다양한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할인 절차도 간편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등 4개 기관은 다자녀 가정이 SRT 고속열차와 인천공항주차장을 이용할 때 30~50%까지 할인된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자녀 가정 할인을 받기 위해 KTX 역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졌다.

제도개선 권고가 있기 전까지 온라인 민원포털 국민신문고에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할인혜택 부족, 할인을 받기 위한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 등을 개선해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접수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 ‘철도・공항주차장 다자녀 감면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에 권고했고, 여러 불편사항이 신속하게 개선돼 올해는 많은 다자녀 가정에서 관련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다자녀 가정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선된 제도들은 다음과 같다.

▲ SRT 다자녀 요금할인
2019년 2월 8일부터 만 25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홈페이지 등록 후, 가족 중 3명 이상이 SRT를 탑승하면 성인 이용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할인 대상 열차를 이용해 중학생 자녀 1명과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다자녀 가정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경우 약 93,000원 가량을 할인받을 수 있다.

▲ KTX 온라인 다자녀 가정 등록
2019년부터는 번거롭게 역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다자녀 행복 가족 등록’ 메뉴를 통해 가족정보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입력하면 30% 할인된 다자녀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인천공항주차장 다자녀 요금할인
인천국제공항은 2018년 10월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 주차장 이용요금을 50% 할인하고 있다. 제2여객터미널 이용객은 홈페이지에 사전등록을 하면 서류제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현재 주차관제시스템을 개선 중인 제1여객터미널 이용객은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 공항주차장 이용 불편 개선
그동안 김포, 김해, 제주 등 한국공항공사 소관의 14개 공항에서는 다자녀우대카드를 현장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어도 주차 요금을 할인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다자녀우대카드가 없는 가정도 출차 후 7일 이내에 이메일・팩스 등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50%의 요금 할인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는 다자녀 가정이 더욱 편리하게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인천공항과 같은 온라인 사전등록제도 도입을 계획 중에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동안 이용 과정의 크고 작은 불편들로 인해 실제 지원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자녀 가정의 불편・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