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신한금융투자(대표이사 김병철)는 2019년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무신고대행 서비스를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그룹의 우수고객 멤버십인 Tops Club 회원이 대상이며, 신한금융투자 Tops 베스트 등급 이상 또는 신한금융그룹 Tops 프리미어 등급 이상인 고객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 중 2018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에게 제공된다.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무신고 서비스는 가까운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하다.
신한금융투자 명석웅 자산관리솔루션부장은 “신한금융투자의 세무 전문가들이 세무신고대행 서비스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세무관련 업무를 시원하게 해결해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신한금융투자,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
기사입력:2019-05-09 0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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