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지은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은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장할 때 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 기간연장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 ‘IBK 스마트 여신약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와 지난 3월 시작한 ‘IBK 퀵(QUICK) 서류제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은행 영업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약정서 작성이 가능해 사업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불편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IBK 퀵(QUICK) 서류제출 서비스’는 재무제표, 납세증명원 등 기업대출을 처음 받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 필요한 서류를 은행과 관공서 방문 없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제출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디지털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news@seconomy.kr
기업은행, 'IBK 스마트 여신약정 서비스' 시행
기사입력:2019-06-18 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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