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개의 주방에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는 공유주방 시범사업 제1호인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이 20일 오픈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 2곳에서 운영된다.
공유주방은 주간(0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하고 야간(20시~24시)에는 동일한 주방 및 조리시설을 이용하여 창업자가 운영하는 형태다.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창업자는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 이후 다시 사회활동을 재개하는 4살 아기의 엄마이며, 안성휴게소 창업자는 핸드드립커피 전문점 사장을 꿈꾸는 대학 4학년 학생이다.
정지철 기자 jung@seconomy.kr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시범사업 1호
기사입력:2019-06-20 1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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