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권혁 기자] 사용하지 않는 차량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물품을 사회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빌려주고, 드라마 제작을 위한 세트장 등 '일자리창출 시설'을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자유롭게 유치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보유한 물품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한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활용하면 공용차량이나 양수기, 텐트 같은 다양한 물품의 무상 대여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행정재산 외에 모든 공유자산)을 빌려줄 수 있는 '일자리창출 시설'의 종류도 지자체가 각자 여건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재산을 빌려줄 때 공개경쟁입찰 외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 것이다.
이밖에 조례에 따라 장기대부, 대부료 50% 감경 등의 혜택도 준다.
권혁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지자체CSR]행안부, '공유차량' 취약계층과 공유
기사입력:2019-06-25 15:11:22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