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권혁 기자] 앞으로 경기도 동탄과 시흥에서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6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르면 교통체증이 심하거나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전동킥보드' 대여ㆍ공유 서비스가 시행된다.
정부는 따릉이(서울)ㆍ어울링(세종) 등 공유자전거 처럼 새로운 공유경제 이동수단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심의회는 매스아시아와 올룰로가 신청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교통 환경 개선 및 교통수단 대체 등을 위해 실증구역 내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ㆍ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지만, 심의회는 실증시 운전자ㆍ보행자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경찰청이 제시한 최고 속도 25㎞/h 미만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권혁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공유 전동킥보드' 동탄·시흥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기사입력:2019-07-10 15:05:28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