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따르면 산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와 민간기업이 함께 제출한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지자체CSR] 경기도,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9월부터 추진](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9071110140200368e371814a7d2221082253.jpg&nmt=2)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사업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 가능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단지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 전동킥보드 공유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 구간을 출퇴근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활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도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인 매스아시아, 올룰로와 함께 화성시, 시흥시에서 실증실험을 할 예정이다.
전준무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