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권혁 기자] 1개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주방'의 두 번째 시범사업이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 2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공유주방 2호'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가 신청한 것으로, 한 주방에 여러 명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영업신고 규제 특례'를 2년간 적용받게 된다.
앞서 지난 4월 승인된 '공유주방 1호'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1개 주방을 2명의 영업자가 낮과 밤에 따로 사용하는 방식이었고, 이번에 통과된 '공유주방 2호'는 1개의 주방을 2명 이상의 영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권혁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공유주방 2호' 최종 심의 통과
1개 주방을 2명 이상 영업자 동시 사용 가능 기사입력:2019-07-11 15: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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