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권혁 기자] '타다·카카오T·웨이고' 등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차량 플랫폼 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운송사업자 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됐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법 개정을 통해 차량 플랫폼 사업자들에 운송사업 면허를 주고,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 중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도록 해 기존 택시 면허를 매입하는 방식 등을 통해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사업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전면 합법화하고 혁신적 서비스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자, 웨이고 등 가맹사업자, 카카오T 등 중개사업자가 포함된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요금을 올려받는 대신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 면허권을 사들이고 택시업계 종사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분납을 원칙으로 하고 원하면 일시납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 기여금 규모, 납부방식 등은 하반기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택시업계의 혁신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지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자유로운 거래를 위해 양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택시 서비스 평가를 의무화해 우수 업체를 지원하고 서비스, 안전에 관한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권혁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타다·카카오T·웨이고' 합법 사업자 허용
플랫폼 사업자 수익 일부 사회적 기여금 납부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플랫폼 사업자 수익 일부 사회적 기여금 납부...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완화 기사입력:2019-07-17 1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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