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권혁 기자] 정부의 '택시-플랫폼업계 상생 대책'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력을 확보한 경우에만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타다'가 택시 운송업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바꾸려면 디젤 차량은 택시 운영이 불가하다는 규정으로 차량 교체 비용으로 약 300억원의 부담이 소요된다.
또 현재 운영중인 1,000여대 차량에 대한 택시 면허 매입 비용까지 합하면 1,000억원이 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정기국회 전 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혁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타다' 사업비 1,000억원 추가 필요
기사입력:2019-07-18 09:33:34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