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전준무 기자] 경기 수원시와 수원고등법원은 25일 법원 소회의실에서 '주차 공유 협약'을 체결하고 법원 부설 주차장 주차면 100면을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가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주차안내판과 전광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주차장 시설개선 작업을 마무리하면 8월 중 법원이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법원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이 신청하면 법원과 수원시가 협의해 주차장 이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개방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이전까지다.
전준무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지자체CSR] 수원시, 법원주차장 100면 개방..'주차공유 협약'
기사입력:2019-07-25 10: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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