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명성교회 목회 세습이 교단으로부터 무효 판정을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74)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46) 위임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에 대해 무효라고 6일 판결했다. 예장 통합 재판국은 당초 전날 오후 7시께 재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심리가 길어지면서 자정께 판결이 나왔다.
앞서 2017년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김 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이 판결에 반발, 재심을 신청했다. 청빙은 교회법에서 개교회나 총회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다.
지난달 16일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이 이 신청에 대해 재심을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로 미뤘었다.
김 원로목사가 1980년 세운 명성교회는 등록 교인만 10만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다. 김 원로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장 등을 지낸 개신교의 얼굴로 통한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은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가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성교회가 불법으로 부자세습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 취임은 세습이 아닌 '정당한 승계'라며 반박하고 있다. 김 원로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흘러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으니 세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2년 전 재판국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를 불법세습으로 규정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등 개신교 시민단체들은 불법으로 개신교 전체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습으로 일부 세력이 교회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재판국은 이런 여론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명성교회는 교회가 속한 예장의 서울동남노회 지휘 아래 담임목사를 새로 청빙해야 한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예장 통합 재판국, "명성교회 목회 세습은 무효" 새 담임목사 청빙해야...
기사입력:2019-08-06 09:19:11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