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지은 기자]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와 경기신보는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과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심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보증한도 심사 생략 범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업신용평가등급 구간은 기존 6구간(A등급, BBB등급, BB등급, B등급, CCC등급, 평가 생략)에서 3구간(BBB등급, B등급, 평가 생략)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BBB이상 구간은 8억원 이하, B 이상 4억원, 평가 생략은 1억원 이하로 보증금을 지원받는다. 기존 BBB등급 한도는 5억원, B등급 한도는 2억원에서 상향조정됐다.
상가 매입비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를 융자받은 기업이다. 보증 한도는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한 실소요자금의 40% 이내로 금액으로 8억원이다.
경기신보는 이번 지원으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급격한 임대료 인상으로 경영난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고 기대했다.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또한 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이 기존 5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변경됐다.
이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은 기업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지원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으로 한도는 2억원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우리 재단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목표 핵심인 '공정'에 기초한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상가 매입비 기준 완화를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부동산 자산화 기회를 마련해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경기신용보증재단, 사회적경제기업 상가매입 특례보증 기준 완화
기사입력:2019-08-12 16: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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