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죄-미성년자약취유인죄,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기사입력:2019-08-16 00:00:00
납치죄-미성년자약취유인죄,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공유경제신문 김유진 기자] 최근 초등학생을 유인해 강제로 데리고 가던 40대 성범죄 전력자가 주민의 신속한 신고로 붙잡힌 사례가 있었다.

지난 15일, 전남 강진 경찰서가 미성년자를 납치하려 한 혐의(미성년자약취유인)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강진의 한 상가 앞에서 초등학생 B양을 강제로 데리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학원을 마친 뒤 친구들과 걷고 있는 B양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친분이 있는 것처럼 연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이 따라오지 않자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한 남성이 어린 여학생을 데리고 가고 있다“라는 주민 C 씨의 신속한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 A 씨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C 씨는 A 씨의 손을 잡고 있는 B양의 표정이 좋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복역 중이던 지난해 1월 신상 정보 공개 처분을 받고 출소했으며, 별도의 강제추행 혐의가 새롭게 밝혀져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흔히 ‘납치’로 더 잘 알려진 범죄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란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김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즉, 미성년자약취유인죄란 미성년자를 납치하는 죄를 뜻하는데,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것을 유인에 의한 납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을 약취에 의한 납치라 할 수 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그런데 이때, 친권자인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다른 보호 감독자의 양육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를 강제로 벗어나게 하면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즉, 미성년자의 부모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 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려고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납치죄, 즉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억울한 미성년자약취유인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납치죄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아주 중한 처벌이 뒤따른다. 따라서,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에 IBS형사법률센터는 “납치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본래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치밀한 사건 조력을 받아 신속한 대응을 펼쳐 혐의를 벗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유진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