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유진 기자] 네임빗(주식회사 한국가치거래소)이 2018년 12월 입출금 계좌 중단 통보를 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법인계좌의 입출금정지금지가처분’ 인용 판결을 받았다.
시중은행의 입금정지 금지 조치는 지난해 1월 금융 당국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네임빗의 자문 변호사는 “시중은행의 입출금정지 금지 조치는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계좌 동결을 요청한 것으로 은행의 재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로써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의 위축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금융위 가이드라인의 취지만을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네임빗 관계자는 “이번 인용 판결로 인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네임빗 거래소의 법인 계좌 사용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네임빗은 현재 금융 당국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해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초까지 거래소 정보보안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 앞으로 회원들이 좀 더 안전한 서비스 환경에서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네임빗, '법인계좌 입출금정지금지가처분' 인용 판결 받아
-지난달 30일 입금정지조치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기사입력:2019-09-02 15: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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