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강석윤 롯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겸 롯데월드 노동조합위원장과, 서울롯데호텔 노동조합위원장 등 고발인 3인이 지난 6월 24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배경을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롯데 노조측은 고발장에서 "관세청이 지난 2015년 면세점 심사에서 호텔롯데 총점이 정당한 점수보다 적게 계산되어 탈락시켰다고 드러난 정황이 있다"며 민 전 은행장이 관세청 심사과장에 부당하게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호텔롯데는 관세청의 2015년 7월 신규 면세점 선정 심사에서 3개 계량 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정당한 점수보다 190점 낮은 총점을 받아 탈락했으며,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심사에선 2개 계량 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191점을 적게 받아 재취득이 무산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바 있다.
노조측은 알선수재 혐의 고발 배경으로 민 전 은행장의 자문계약 내용인 '면허 재취득 심사', '신동빈 회장 기소', '호텔롯데 상장 여부'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 밝힌 뒤, 자문계약서에서 법률사무가 포함된 것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노조측은 "민 전 은행장의 자문계약 체결 및 자문료 수수 행위는 법률브로커의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며 나무코프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9억3976만원이라는 점을 들어 "자문료 수입 역시 민 전 은행장의 회사인 나무코프의 회계에 반영됐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문료 수입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민 전 은행장의 행위는 롯데를 위기에 빠트리기 위해 기획됐다"며 "면세점 특허 탈락 당시 연매출 6000억, 영업이익 400억의 손실과 직원 1300명의 고용위기를 발생시킨 최악의 해사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프로젝트 L'이라는 수백억을 들인 최악의 해사행위로 회사 및 13만에 달하는 임직원들은 극심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자문계약 액수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인 만큼, 진행 과정에서 뇌물이나 향응 등 불법적 로비의 가능성에 대한 의심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롯데 노조 외에도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지난 5월 민 전 은행장을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롯데 노동조합,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 검찰 고발 이목 집중
기사입력:2019-09-18 14: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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