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서울경찰청과 협업해 자녀의 지문을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제출하는 'KB Young Youth 적금' 가입고객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아동 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앱 포함)에서 아동의 지문과 신상정보를 등록해 실종 시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KB국민은행은 관련 우대이율 항목을 신설하게 됐다.
'KB Young Youth 적금'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장기거래가 가능하고 무료 보험가입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특화상품이다. 계약기간 중 자녀의 지문을 등록하고 경찰서장이 발급한 ‘아동 등 사전신고증’을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 제출하는 고객에게는 연 0.1%p의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상품의 적용이율은 최고 2.90%(계약기간 1년, 우대이율 최대 1.3%p 적용 시)이다.
지문등록 우대이율은 계약기간(1년) 중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재예치를 신청한 계좌의 경우 재예치 불가사유에 해당하기 전까지 매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오는 11월까지 'KB Young Youth 적금' 신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추첨을 통해 파리바게트 모바일쿠폰(5천원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사전 지문 미등록 시 실종 아동을 발견하기까지 평균 94시간이 소요 되나, 지문을 등록한 경우 평균 1시간 이내로 찾을 수 있다”며, “서울경찰청과의 이번 협업을 통해 실종아동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문 사전등록률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KB국민은행, 'KB Young Youth 적금' 우대이율 제공
기사입력:2019-09-19 13: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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