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비상인데... 서귀포시 '탁상행정'에 양돈농가 '분통'

양돈농가 분뇨시설 '한계' 현재 처리방법 없어... 서귀포시 이동제한 비상상황에도 '허가취소' 기사입력:2019-10-01 16:29:41
출처=팍스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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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서귀포시가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린 돼지열병이라는 특수상황에도 불구하고 처리 방법이 없어 분뇨를 처리하지 못한 양돈농가에 '허가취소' 처분을 통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료제는 물론 백신도 없어 현재로서는 이동 제한 등을 통한 방지가 최선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돼지의 이동이 제한되고 분뇨 처리까지 중단된 상황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양돈 농가에 마련된 분뇨시설이 꽉 차면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국적으로 하나둘씩 발생하고 있다. 향후 수많은 양돈농가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할 전망이다.

9월 30일 팍스경제TV 보도에 따르면, 실제 지난 18일 서귀포의 한 양돈농가는 분뇨수거가 제대로 안돼 분뇨가 넘치면서 관할 시청으로부터 며칠 뒤 허가취소 처분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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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시장 양윤경)은 통지서를 통해 "분뇨저장소 만조에 따라 저장소에서 분뇨 약31.2톤이 흘러나와 배출시설에 연접한 우수관로를 따라 인근 저류지와 저류지 하류까지 유입됐다"며 해당 농가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매체는 부연했다.

이에 대해 양돈 농가 주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분뇨 보관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서귀포시에 수차례 분뇨 수거 요청을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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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농장의 경우 2천 두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농장에는 400톤 분량의 분뇨조가 설치됐고 이는 나흘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하지만 추석 연휴와 이후 돼지열병으로 인해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지면서 일주일 넘게 분뇨 수거가 이뤄지지가 않아 포화상태가 됐다고 농장 주인은 설명했다.

또한 농장 주인은 기존시설과 별도로 추가 분뇨 시설까지 설치했지만 이것마저도 역부족이었다며 서귀포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시장 윤윤경) 관계자는 "이동제한 명령으로 양돈 논가의 분뇨 수거가 평상시처럼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다만 "해당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은 확정된 것이 아닌 사전통지이고 향후 의견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