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금융감독원 검사 직전 삭제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자료를 가지고 하나은행과 금감원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감원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지성규 행장이 DLF 현황 파악 자료를 만들으라고 지시한 뒤 이를 고의로 숨겼다"고 밝혔다.
김동성 금감원 부행장보는 "KEB하나은행은 지 행장의 지시로 1차와 2차에 걸쳐 자체 전수 점검을 했지만 이를 일부러 은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피해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검토한 자료로 보이며 불완전판매에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3월초까지 모두 3876억원 규모의 DLF상품을 판매했다. 지난달 만기가 돌아온 상품은 약 46%의 손실을 보는 등 투자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만일 지 행장이 실제로 지시한 자료라는 게 밝혀진다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벗을 수 없게 된다.
실무 차원의 돌발행동이 아닌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은행 차원에서 DLF사건을 조직적으로 숨기고 은닉하려고 했다는 대형 사건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윗선의 지주사 차원에서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KEB하나은행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감에 참석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금감원이 제기한 사안을)전혀 모른다"라며 "지주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은행 측은 '실무자의 개인행동'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자체 현황 파악을 위해 실무진들이 의견 교환 차원에서 잠시 파일을 만들었다가 지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전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며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8일 "(KEB하나은행의 자료 삭제에 대한)법률검토를 진행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만일 자료 은폐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처발 가능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형법314조 2항)에 따르면 컴퓨터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부정한 정보를 입력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향후 DLF조사 과정에서 '사기죄'로 기소될 경우 증거인멸이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하나銀, DLF 자료 고의 삭제 의혹... 금감원 "지성규 행장 지시로 만들고 삭제" 주장
기사입력:2019-10-22 10: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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