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중요성 시사

기사입력:2019-11-15 09:48:24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중요성 시사
[공유경제신문 박재준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15일,노인 복지시설의 증가로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6년도 676만명, 2017년도 707만명, 2018년도 737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노인 복지시설 수도 2016년도 75,708개소, 2017년도 76,371개소, 2018년도 77,400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복지시설은 시설과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보험가입 의무”, 2019년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안내 및 2019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각 시설 유형에 해당하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양로원, 공동생활가정 등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에 재가센터 및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기관은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단, 요양시설은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비단 노인 복지시설 뿐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모든 복지시설은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한편,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공제회에서는 DB손해보험과 업무협약을 맺어 사회복지종사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간병보험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과거 화재 사고로 2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포항 인덕요양원이 사고당 보상한도가 고작 1억 원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총액 1억 원으로 사망자 유족 보상금과 치료비 등을 배분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기억 있다”며 “건조한 11월은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 책임보험이 의무화 되면서 대부분의 시설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적절한 보상을 위해 보장사항 등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재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