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수주전 과열'로 특별점검을 받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결과에 따라 건설사들은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조합이 입찰무효를 결정할 경우 총 4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날리게 될 수도 있는 처지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건설사들이 조합에 제안한 이주비 지원, 고분양가 보장 등이 도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도정법 제132조에 따르면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재산상 이익을 간접적으로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초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임대아파트 없는 단지 조성(대림건설) ▲이주비 5억 원 이상 보장(현대건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90% 수준 이주비 대출(GS건설)을 조합 측에 제시했었다.
또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조합에 제출한 '혁신설계안'도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도정법에 따라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또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이번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통보할 예정이다.
조합은 앞으로 용산구청의 지도를 받아 앞으로 시정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시공사에서 낸 1500억원씩 총 4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의 행방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만약 조합이 입찰무효를 결정하고 재입찰에 나설 경우, 원칙적으로는 발주자(조합)에 귀속된다. 최근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생긴 논란으로 '입찰 무효'를 선언한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이 현대건설에서 낸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보증금 몰수를 결정해야 하는 데다, 이 경우 시공사들과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도 "조합이 입찰무효를 결정하더라도, 꼭 보증금을 몰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특별점검 결과에 상관없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시공사 합동 설명회와 임시 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다음달 15일에는 시공사 선정 총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재입찰이 진행될 경우 이번 수주전에 참여한 3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들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7조원, 공사비만 2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이미 지난 9월 사업설명회 등 수주전 초입부터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고 결국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1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정부, 한남3구역 '입찰무효'... 현대·대림·GS 수주전 위법 수사의뢰
기사입력:2019-11-26 14: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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