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지은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 5일 개최된다. 금융감독원 DLF 손해배상 분조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한다.
분조위 종료 이후 금감원은 백브리핑을 통해 그간 접수된 DLF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손해배상비율 등 배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이 발표자로 나서 분조위 개최 결과를 설명한다.
지난달 18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69건으로 은행(264건)이 증권사(4건) 대비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DLF 판매사 등에 대한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은행의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50%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은행은 DLF의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구조를 바꾸어가며 신규판매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권 안팎에서는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면 DLF 판매사의 손해배상비율이 최대 7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주요 기준점에서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높은 책임을 부과해왔다.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때 금감원이 권고한 손해배상비율은 70%였다. 다만 금감원은 "과거 사례를 고려해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이날 공개될 손해배상비율도 사례 별로 다르게 정해져 신청 건 모두에 일괄 적용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추후 이어지는 DLF 관련 분쟁조정 건에 대해서는 이날 분조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에 이를 합의권고 처리를 주문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분조위 개최에 앞서 DLF 피해자들은 오후 1시께 금감원 본원 앞에서 모여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DLF 판매사 등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최종안 공개를 요구하고, 개별 건이 아닌 모든 건에 적용할 수 있는 손해배상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할 전망이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금감원, DLF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배상안 발표 예정
기사입력:2019-12-05 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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