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지은 기자] 당·정이 1조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새로 조성하고 5조4000억원짜리 상생형 벤처 펀드를 만든다. 2차 이하 협력사의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장려하고 중소기업중앙회를 협상 대리권자로 지정해 협상 테이블에 앉은 중소기업의 목소리도 키워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벤처부는 16일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 확산 대책'을 내놨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대책 마련 배경에 관해 "기존 대책은 법 위반 억제와 제재 강화에 중점을 뒀다"면서 "법 위반 처벌이 피해 기업 혜택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아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신규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숙박 시설 등 복지 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등 현물을 지원하는 경우 이를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Incentive·유인책)를 마련한다.
대기업·금융사 등 민간 기업이 벤처기업에 자율적으로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 펀드를 5조4000억원 규모로 만든다. 지난 5월부터 포스코(2조원)·신한금융그룹(1조원)·우리은행(2조1000억원)·KEB하나은행(3000억원) 등이 상생형 벤처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협약을 맺었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상생협력기금 10% 세액 공제' 혜택은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한다.
공정 거래 협약 평가 기준도 손본다. '1~2차 협력사 간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유도' 항목의 만점 기준을 올해 1.7%에서 오는 2020년 4%, 2021년 7%, 2022년 10%로 상향한다. 기업이 2차 이하 협력사 대금 결제 조건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차 이하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이를 대기업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인 '상생 결제 시스템' 도입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민간 기업 동반성장 평가 배점을 2배 확대하는 등 우대하고 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은 공공 부문은 이용 현황을 조사해 활성화한다. 상생 결제 예치 계좌를 압류 방지 통장으로 지정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결제 서비스 제공처를 저축은행 등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 협의권을 부여한다. 납품 중 원가가 올랐을 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협의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를 기존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에서 '전체'(규모·시기 제한 없음)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윤 국장은 "(중기중앙회에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중기 업계의 오랜 요청 사항이었다"면서 "중기중앙회는 원가센터를 구축하고 있어 일반 조합 대비 가격 협상 시 전문성이 뛰어나고 상주 직원이 많아 납품 단가 협의를 요청할 때 익명성 보장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이 배제되는 조합의 행위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경쟁 제한 효과가 낮은 조합이 처벌받는 일을 막는다.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기조합의 공동 사업 범위를 구체화한다. 조합 공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건설 분야 하도급 입찰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추정 가격 100억원 이상 공공 분야 건설 공사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최저가 입찰 금액 및 낙찰 금액을 입찰 참여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수·위탁 거래 정기 실태 조사 대상에 가맹본부와 공기업을 포함한다. 가맹본부 100개사, 공기업 30개사를 포함해 총 1만2000개사를 오는 2020년 6월까지 조사한다. 2→3차, 3→4차 단계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상생협력지원센터·사전조정협의회 등을 운영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 논의를 돕는다. 상생 협약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용역 업종을 실태 조사해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공공 분야 정보화 사업 수주 소프트웨어(SW)사 서면 실태 조사도 시행한다.
중소기업 임직원에게 멀티플렉스 CGV 영화 관람권을 7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SK네트웍스·그린카 등으로 제휴 기업을 늘린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의 제휴 기업과 상품을 확대한다.
임금 격차도 완화한다. 기업 간 자율 협약으로 올해 말까지 10조원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임금·복리후생 등을 2022년까지 지원한다. 향후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신규 협약을 추진한다. 자사 근로자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성과 공유 기업으로 지정하고 중기부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 중 법률 개정 과제는 내년 중에 완료,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겠다"면서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 상생 협력 문화가 정착돼 건전한 기업 생태계가 조성되면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당·정, 1조 기금·5조 펀드 조성…자금 지원
기사입력:2019-12-16 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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