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국세청이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급액은 1가구 평균 44만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을 지난 8월 21일~9월 10일 '반기마다 받겠다'고 신청한 가구에만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 지급 혹은 환수)한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대상자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근로 소득만 있으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근로자다. 총소득 기준 금액은 맞벌이 가구 36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단독 가구 2000만원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몫 근로장려금을 전국 96만가구에 4207억원만큼 지급했다. 111만가구(4650억원)가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받겠다고 신청했으나 15만가구는 소득·재산 등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은 96만가구의 분포를 보면 단독 가구가 58만가구(60.4%), 홑벌이 가구가 35만가구(36.5%), 맞벌이 가구가 3만가구(3.1%)다. 국세청은 "단독 가구의 연령 요건 폐지로 만 30세 미만 청년층 26만가구가 1000억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96만가구 중 일용 근로 가구는 54만가구(56.2%), 상용 근로 가구는 42만가구(43.8%)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몫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를 결정 통지서로 알린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이나 국세청 전용 콜센터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몫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 18일까지 입금된다. 지급 예정일은 오는 30일이었으나 국세청이 국고금 지급 전산망을 개선에 12일 앞당겼다.
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받은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이 수령하려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 대리인·신청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96만가구에 4207억·가구당 44만원씩
기사입력:2019-12-18 17: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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