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롯데푸드(대표이사: 조경수 002270)는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본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내년에 자회사인 푸드위드㈜를 설립해 장애인 20명(중증 10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것.
푸드위드는 청주공장의 어육소시지 포장 업무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롯데푸드는 청주공장 어육 생산 라인을 리모델링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키스틱 자동화 포장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롯데그룹에서는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롯데제과, 호텔롯데에 이어 4번째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됐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에 새로운 장애인 고용 모델을 제시해, 보다 좋은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2008년 도입된 제도다. 모회사가 고용목적으로 요건을 갖춘 자회사 설립 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다. 현재 대기업의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사업장으로 10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한편, 롯데푸드는 201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 협약을 맺고, 2014년 1월부터 천안공장 면 포장 생산 라인을 전면 장애인 고용 전용 라인으로 변경해 장애인의 채용을 확대했다. 이후에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직무 개발, 시설 개선, 임직원 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
협약식에 참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어려서부터 친숙하게 먹어왔던 롯데비엔나, 돼지바 등을 생산하는 롯데푸드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게 돼 더욱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후 식품 업계에 해당 모델이 널리 확산되도록 공단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롯데푸드 조경수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가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롯데푸드·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기사입력:2019-12-24 08: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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