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세출예산의 71%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년도 총지출 예산 512조3000억원 가운데 일반 및 특별회계 총계기준 세출예산인 427조1000억원의 71.4%(305조원)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70.4%를 배정한데 이어 2년 연속 70%를 웃도는 예산을 배정키로 하면서 둔화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복안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3년 상반기 71.6%를 배정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관련이 큰 사회기반시설(SOC) 분야 예산의 74.3%를 조기 배정하고, 우리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에도 79.3%를 상반기 중 집중 배정키로 했다.
또 내년도 전체 일자리 예산의 82.2%를 조기배정하기 위해서도 계약을 위한 공고 등 지출원인행위를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가능하도록 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산배정은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향후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실제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고,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자금배정이 이뤄져야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관련 예산부수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한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국회에서 예산안 확정되고 나면 예산배정계획을 세웠는데 (예산부수법안이 통과 안됐지만) 예산안 국회 의결로 법적으로 유효한 상황에서 세출예산 배정계획 세우는 것은 가능한 걸로 정부는 판단한다"며 "국가재정법 43조에 근거조항이있어 배정계획은 세우되 배정행위는 유예하고 법 통과 즉시 시행되도록 문안을 추가했기때문에 별 문제 없는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다만 소부장 특별회계나 공익형직불기금처럼 특별회계나 기금은 법률로 철저히 하게 돼 있어 근거법 통과 전 집행자체는 할 수 없다"며 "소부장특별회계의 경우 계획은 일단 수립하되, 배정 자체는 유예를 했다. 조속한 시일내 법통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자금은 적자국채 발행과 재정증권·한국은행차입 등 일시차입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기재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정부, 상반기 71.4%인 305조 예산 배정... SOC·R&D 사업 등 집중
기사입력:2019-12-24 1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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