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지난 1일 직장인 익명 앱인 블라인드를 통해 알려진 모 기업 부서장의 직장 내 부하직원 성희롱 게시글이 기사화 되면서 해당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공유경제와의 통화에서 "언론에 노출 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더 큰 문제는 해당 피해자가 언론노출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계자는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은 피해자가 직접 쓴 내용이 아닌, 제 3자가 돌아다니는 소문을 정리해 작성한 것"이라며, "일부 인정하는 부분은 가해자가 성희롱 발언으로 상벌위원회를 거쳐 3개월 감봉된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알립니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은 피해 당사자인 여성과 가족들이 받을 상처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본 기사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모 기업 부서장, 직원 성희롱으로 감봉 조치... 피해자는 언론노출로 2차 피해 우려
기사입력:2020-01-02 16: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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