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기업 관계자는 공유경제와의 통화에서 "언론에 노출 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더 큰 문제는 해당 피해자가 언론노출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계자는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은 피해자가 직접 쓴 내용이 아닌, 제 3자가 돌아다니는 소문을 정리해 작성한 것"이라며, "일부 인정하는 부분은 가해자가 성희롱 발언으로 상벌위원회를 거쳐 3개월 감봉된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알립니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은 피해 당사자인 여성과 가족들이 받을 상처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본 기사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이경호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