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주거비, 연간 기준 지난해 0.1% 하락… 지방 집세 하락 여파

기사입력:2020-01-14 08:52:58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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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지은 기자]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자가주거비 지수는 지난해 104.04로 1년 전(104.15)보다 0.1% 하락했다. 연간 기준으로 이 지표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2005년(-0.2%) 이후 14년 만이다.

이는 경기 부진에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비용을 포함하면 작년 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저인 0.4%에서 0.3%로 더 낮아진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변동을 보여주는 자가주거비는 주거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렸다고 가정해 매월 지불해야 하는 예상 금액을 말한다. 일종의 '기회비용'과 같은 개념이다. 주거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를 다른 곳에 투자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한 비용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재산세, 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주택의 감가삼각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전세와 월세, 그리고 이 두 수치를 가중 평균한 집세 지수만 주 지표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느끼는 물가만 반영된다. 통계청은 임차인까지 포함한 주거 관련 지출 내역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1995년부터 자가주거비 지수를 보조 지표로 작성·공표하고 있다. 집세 지수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지만, 가계동향조사 내 자가보유비 항목 지출액에 기반해 가중치를 달리 둔다.

자가주거비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2005년을 제외하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덮쳤던 1999년(-4.1%)과 2000년(-0.4%)뿐이다.

지난해의 경우 월별로 봐도 매달 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8월(-0.1%)과 9월(-0.4%)에는 0%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다.

즉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면 임차인 입장에서 느끼는 주택 가격까지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4.70으로 1년 전(104.40)보다 0.3% 올랐다. 상승률은 총지수와 같이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이다. 자가주거비 포함 지수가 0%대까지 내려간 것은 1999년(0.4%)을 제외하면 유일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965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0.4%를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가 사실상 '디플레이션'(Deflation, 경제 침체로 인한 상품·서비스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었다. 자가주거비를 주 지표로 반영한다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0.1%포인트(p) 낮아진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면서 울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을 중심으로 집세가 많이 하락했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지난해 집세 상승률을 보면 울산시에서 -2.2%로 낙폭이 가장 컸다. 경남도(-1.9%)와 충남도(-1.3%), 경북도(-1.3%) 등에서도 1%대 하락률을 나타냈다. 이밖에 충북도(-0.6%), 부산시(-0.5%), 강원도(-0.3%), 대전시(-0.2%), 제주도(-0.2%), 대구시(-0.1%), 경기도(-0.1%) 등에서 집세가 하락했다. 상승률은 전남도(0.8%)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시(-0.4%), 서울시(0.3%) 등 수도권과 광주시(0.3%) 등에서 올랐다.

한국은행은 중기적인 시계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은 2012년(2.2%) 이후 7년째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김지은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