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정부가 외국인 입국 제한에 나섰다.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질 때까지 입국을 금지하기로 한 것.
또한, 중국 전 지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한다. 국내에서 연락이 되는 사람만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중국 입국자도 앞으론 의심환자가 아니어도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으면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역을 더 강화해서 국적에 관계없이 증세가 있거나 병력이 있는 분들을 걸러내는 게 맞는 방법이지,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기준으로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이달 들어 급변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가 1만4380명, 사망자도 304명(2일 오전 9시 기준)에 달한 데다, 한국을 경유해 일본을 가려던 첫번째 확진 환자 이후 처음으로 이달 1일 중국인 환자가 12번째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열흘만(2일 기준)에 66만명을 넘어섰다.
결국 정부는 지난달 20일 첫번째 확진 환자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나 중국 입국자 제한과 조사 대상 확대 등을 결정했다.
그 사이 국내에선 확진 환자 수가 15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는 2차 감염(3번째→6번째, 5번째→9번째)은 물론, 3차 감염(3번째→6번째→10·11번째)까지 발생했다. 정부도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3차 감염까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3차 감염이 시작된 3번째 환자는 문 대통령이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마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한 그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3차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확진 환자들이 증상 시작 이후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는 커지고 있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정부, 결국 '입국제한' 카드 꺼내... 외교마찰 우려 제한적 조치 지적도
기사입력:2020-02-03 10:19:47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