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정지철 기자]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되면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 출고해야 한다.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를 말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으로 가능하다.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나온 대구·경북의 경우 마스크가 없어 마스크 대란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에서는 마스크를 박스채 중국으로 반출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한 커뮤니티에 올라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오늘자 오후 1시 40분경 인천공항의 모습이란 제목의 사진으로 박스채로 짐을 놓고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할 말이 없다"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왜 잡지를 못하나" "내일부터 금지라는데 다음주도 똑같을 듯" "약국 가면 마스도 못 사는데" 등 불편함을 감주치 못했다.
한편, 사진에 보이는 박스가 마스크라고 단정지으면 안된다는 누리꾼도 있는 반면, 기존에 뉴스를 봤을 때 마스크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많은 실정이다.
마스크 수출 제한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한다”며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철 공유경제신문 기자 news@seconomy.kr
내일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 국내는 없어서 난리인데 인천공항선 박스채 반출?
기사입력:2020-02-25 16:56:04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